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 대한 임대료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얼마 이하면 고용보험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급여를 받아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데, 임금을 받지 않음에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에 금액이 찍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