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