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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