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수출일과 오퍼시트 수령일의 차이가 큰 경우 구매확인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오퍼시트 수령일에 맞춰서 수취하였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1의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