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직위 변경 시 퇴직금 정산 후, 임원 퇴사 시 이전 근로자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직위 변경 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임원 퇴사 시 이전 근로자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근로자로서의 퇴직금과는 별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사 시 이전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한도: 임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의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자 퇴직금을 합산하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근로자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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