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직위 변경 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임원 퇴사 시 이전 근로자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근로자로서의 퇴직금과는 별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사 시 이전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근로자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