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간주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

    사업자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간주 공급 대상 고정자산

    •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고정자산
    • 취득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자산 (건물의 경우 10년)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간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산은 간주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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