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간주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
사업자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간주 공급 대상 고정자산
-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고정자산
- 취득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자산 (건물의 경우 10년)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간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산은 간주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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