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개설은 가능합니다.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소득 금액과는 별개로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대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경과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