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간주공급 계산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시가를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일반적으로 감가율은 25%이며,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 이상이면 간주공급가액은 0이 됩니다.
    2. 재고자산: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2년(4과세기간) 사용 후 폐업하는 경우, 시가는 500만원 × (1 - 0.25 × 4) = 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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