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에는 요율 공제와 고지서 공제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율 공제 방식은 급여 담당자가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급여 담당자가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급여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급여에 맞춰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이나 퇴직 정산 시 추가 공제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보수총액 변동 시 소급 적용으로 인해 다음 달 급여에서 더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퇴사자의 경우 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지 금액과 예수금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공제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지 금액을 그대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고지 금액과 급여에서 공제된 예수금 간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회계 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퇴사자는 연말정산 및 퇴직 정산 시 추가 공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 담당자는 공단의 보험료 고지를 기다려야 하므로 급여 정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자의 경우 대부분 소급 적용으로 인해 다음 달 급여에서 더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보수총액이 증가한 근로자는 보험료 정산 시기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은 고지서대로 공제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과세총액방식(요율 공제)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보험의 특성과 변동 폭을 고려한 것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