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은 면세사업자의 권리금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러한 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양수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세무 처리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