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법인세 신고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