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주로 법무사 수수료, 공증료 등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에 사용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비' 계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법인 설립 관련 비용은 각 성격에 맞게 '세금과공과'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금액을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업훈련학원은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면세사업인가요?
505001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