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해도 괜찮은가요?
2025. 12. 3.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주로 법무사 수수료, 공증료 등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에 사용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비' 계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법인 설립 관련 비용은 각 성격에 맞게 '세금과공과'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법인의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등기 관련 비용 중 '세금과공과'와 '지급수수료' 계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시 '창업비' 계정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