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현재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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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