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0세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도 청년등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