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한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및 조명설비가 자산으로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3.

    증축한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및 조명 설비는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 건물 가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비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순한 원상 복구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승강기 및 조명 설비가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사용 연한을 늘리는 목적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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