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위해 본사에서 구매했으나 팔리지 않아 다시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견본비로 처리하고 대변에 상품(적요: 타계정대체)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되지 않고 반환되었으므로 재고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손실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본비는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비용을 의미하므로, 반품된 상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재고자산의 반품 또는 손실 처리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