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위해 본사에서 구매했던 상품이 팔리지 않아 본사로 다시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은 돌려받지 않았을 때, 견본비로 비용처리하고 대변에 상품(적요: 타계정대체)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