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본사에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지 않았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본사에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본사에 반환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된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 시기: 반품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반품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폐업일 이후에 반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재화의 공급가액은 계약 당사자 간에 받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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