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본사에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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