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본사에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지 않았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거래에 대해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본사에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대가 수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 반품 처리: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본사로 반환되면, 재고 자산의 감소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이미 매출로 인식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금 미회수: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 이는 매출채권의 감소 또는 기타 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품이 확정적이고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손 처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 수정세금계산서: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된 후에 다시 되돌아 온 경우(환입)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한다면, 본사에서는 해당 재화를 반품받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재화의 공급 간주 여부: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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