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 전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