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산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매각 대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폐기 처분 시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품이라도 매각 대금을 받는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각 대금 전체를 잡이익(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