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업종코드 809005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3.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05)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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