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 구간 중 하나입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9%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사로부터 사업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무관지출, 비영업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간이·면세사업자, 토지 매입, 목욕·미용·여객운송 등 나열한 항목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나요?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며, 주유비와 주차비도 불공제 대상인가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우리 회사의 경우, 100% 과세매출과 100% 불공제 매입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