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수수료율, 계약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합법적인 운영 방식 준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는 구인자(고용주)로부터 임금의 10% 이하, 구직자(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인가요?
금전보상명령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업무 지휘감독 자료가 일부만 있으며 최근 1년 기록만 있는 경우, 5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