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수수료율, 계약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합법적인 운영 방식 준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는 구인자(고용주)로부터 임금의 10% 이하, 구직자(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로 인한 6개월 연장 치료가 종결될 예정인데, 더 이상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없나요?
자녀장려금 수령액이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