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료 납부 시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며, 납입은 '보통예금' 등에서 출금하는 것으로 분개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선급비용' 계정을 사용합니다.
추후 보험료가 환급될 경우, 당초 보험료를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환급받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고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초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환급 시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고 '선급비용'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이미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다면, 환급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당초 보험료 납부 시의 회계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