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계약 해지로 인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환급받은 금액이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0'으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폐업 등의 사유 없이 중도 해지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해지로 인해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만약 이 누계액이 환급금보다 많다면 기타소득은 0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외이주 등 특정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