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이 주식 취득 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의제배당액은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의제배당의 주요 기준:
취득가액 초과 여부: 주주가 이익소각으로 받는 금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자본전입 시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각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이 이루어지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전입 시에는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소각 주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