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지 여부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의 총액이 아닌, 특별세액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특별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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