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과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