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환급에 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5. 12.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 기간 내에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각의 세목에서 과납이 발생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사유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예: 법인세 환급은 법인에만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개인에게만 적용)에는 동시에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어떤 세목에서 환급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각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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