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절차를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거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폐업 신고 후 과세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