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직종별 보험료율과 출퇴근 재해율 0.06%를 합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 산재보험만 부과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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