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직종별 보험료율과 출퇴근 재해율 0.06%를 합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 산재보험만 부과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