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목적으로 프로모션 형태로 지급되는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가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활동을 통해 적립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별로 5만원 이하의 포인트는 과세 최저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으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같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적립된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인트 지급의 성격과 지급 대상자의 활동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