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중도퇴사자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퇴사자에게 추가 지급된 내역을 2025년 1월 귀속, 2025년 11월 지급으로 별도 신고하는 경우, 기존 2025년 1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 금액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12. 3.

    네, 2025년 1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중도퇴사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 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존 신고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설명드리자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기존 신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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