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비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비용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비용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및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비용 인정 한도: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분류되어 비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 계산: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 차량 1대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전용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범위가 축소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처리: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 기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한도액은 보유 또는 임차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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