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면세라서 부가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마사지사로 월 450만원의 수입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 증빙자료나 경비가 없는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시 무직자에게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할 수 있나요?
민법상 특별수익에는 기간제한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