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알바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연말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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