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도 신고 가능한가요?
체불확인서에 기재된 그밖의 금품 금액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급여로 인정받지 못해 체불확인서상 '그밖의 금품'으로 처리된 금액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