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신고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현금이나 현물 형태 모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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