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등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각 업종별로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하면 사업소득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각 업종별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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