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등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각 업종별로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하면 사업소득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각 업종별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속인이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추정소득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자녀 3명으로 취득세 면제를 받은 중고차에 루프 균열 등 하자가 있어 매매상사에 환불할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나요?
사업자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