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핸드메이드 제품 창업 시 사업자등록을 제조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나 장신구 등을 판매하는 경우,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또는 '기타 장신구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신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소매업 두 가지 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할 경우, 직접 제작·가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매업으로 등록할 경우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SNS 마켓을 위한 통신판매업 코드도 함께 등록하여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