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 외 도소매 및 유통업 법인의 경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제조업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사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및 비율은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