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사용자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의 오피스텔 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사업자인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01201이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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