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사용자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의 오피스텔 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사업자인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