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20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2. 3.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잘못 신고되었거나 누락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2025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의 개념: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일반 의료비 15%, 특정 의료비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경정청구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2024년도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등),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리고 경정청구서(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비치)를 준비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 후, 환급 결정 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며, 결정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의료비 지출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월(휴직기간 포함)에 지출한 의료비로 한정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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