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라면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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