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 금액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 금액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시의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이중근로자가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 금액과 적게 신고한 소득 금액을 합한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