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ISA 계좌 내에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수익을 합산(손익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상품의 수익과 상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