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홈택스에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각각 홈택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원 유형을 '사업자·세무대리인'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법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각 법인별로 별도의 아이디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