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을 마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출력 후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결제 후 수입인지 종이와 영수증을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시 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15,070원을 입력하면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15,070원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늘어나는데 올바른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2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 소득이 있는데, 그동안 설치비 대출 이자,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주 3일 5시간씩 근무 후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소급 가입 비용 150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