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을 마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출력 후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결제 후 수입인지 종이와 영수증을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