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외 수당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15일 입사, 10월 무급휴가 2일 사용, 12월 2일 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3.
기본급 외 수당이 있는 경우에도, 무급휴가 2일을 사용하고 12월 2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2일치 급여는 227,777원입니다.
결론: 무급휴가 2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227,777원이며, 이는 퇴사 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일할 계산: 월 기본급을 월 통상 일수(30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합니다.
- 1일 급여 = 3,416,666원 / 30일 = 113,888.89원
무급휴가 일수 적용: 산출된 1일 급여에 무급휴가 일수(2일)를 곱하여 해당 일수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 2일치 급여 = 113,888.89원 * 2일 = 227,777.78원
기본급 외 수당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수당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 역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수당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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