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이 4인 가족 모두 1년의 대부분을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전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명의는 본인이지만 실거주는 어머니가 하고 있고 한국에서 매달 장학금을 받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