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가족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모두 1년의 대부분을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는 전세 집만 소유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서 매달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소 판정은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거소 판정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국 유학생 가족이 한국에서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장학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