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38만 6천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상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