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휴일 법정 수당은 일반적으로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이고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20,360원(10,030원 × 8시간 × 1.5)이며, 8시간 초과 근로(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40,120원(10,030원 × 2시간 × 2)으로 총 160,4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