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맞벌이 부부가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3% 공제 문턱이 낮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7,000만 원이고 아내의 연봉이 3,000만 원 후반대일 경우, 아내의 3% 공제 문턱은 약 114만 원이지만 남편의 3% 공제 문턱은 약 21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을 아내에게 몰아주면 공제받기 훨씬 수월합니다. 남편의 경우 다른 의료비 지출이 없다면 3%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