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2025년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때,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카드 명의로 결제해야 하나요?
2025. 12.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카드나 아내 명의 카드 중 어느 한쪽으로 결제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부담한 배우자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배우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의료비 항목에서 해당 비용을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아내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부부 간 합의와 증빙을 통해 남편이 공제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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